공무원의 호봉제와 1.4% 인상 결정된 2022년 공무원 봉급표
2022년 공무원의 인상률이 1.4%로 결정되었습니다.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한다고 하지만 그만큼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것이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9급 1호봉의 경우 2021년 대비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약 23,233원의 금액이 오른 2022년 9급 1호봉의 기본급의 금액은 1,682,733원입니다. 정부는 기본급이 낮은 호봉제를 왜 책정했을까요? 그 이유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의 호봉제
국가에서 일하는 공무원 및 근로자들은 호봉제를 채택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연봉제도 있지만 왜 호봉제를 채택하여 급여를 책정할까? 일반 직장인들과 공무 원원 근로자들을 비교해 보면 기본급이 일반근로자가 많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잠시 호봉제와 연봉제를 살짝 비교해 본다면 호봉제의 경우 1년 한번 급여 인상률이 책정되어 그 표에서 모든 공무원 및 근로자가 해당되는 급수와 호봉표에 나온 대로 기본급이 결정되는 것이고 연봉제의 경우 근로자의 업무성과와 실적이 인정되어 임금과 연관성이 강한 제도로 1년 단위로 책정하되 본인이 노력 여하에 따라 결정되어 성취욕이 강한 근로자에게 이득이다. 연봉제에 비해 호봉제는 성과가 인정되거나 업무를 뛰어나게 처리한다고 해서 급여가 높아지거나 하는 혜택은 없다. 이런 점이 호봉제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의 의욕이 낮아지게 되어 공무원의 업무 태만에 빠지는 원인중 하나이다. 왜냐, 사고만 치지 않는다면 월급은 꾸준히 나오는 것이니 말이다.
호봉제의 장점
공무원의 호봉제는 연 말에 인상률이 적용되어 호봉표로 기본급이 진행된다. 호봉제는 근무기간에 따라 근속연수와 급수에 따라 기본급이 책정되는데 근무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 수도록 급여 상승률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공무원의 경우 업무량과 성과에 상관없이 기본급의 급여가 적용된다.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최대의 장점인 정년까지 계속 호봉제의 호봉표를 이끌어나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인 호봉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직장이 공무원이다.
2022년 공무원 급여 인상률
최근 2022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1.4%로 최종 결정이 났다. 2021년 대비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약 23,233원의 금액이 올라 2022년 9급 1호봉의 기본급의 금액은 1,682,733원으로 계산된다. 정확한 호봉표는 2022년에 나오겠지만 2022년 급여 계산표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수당의 종류
낮은 공무원들의 기본급에 비해 수당의 종류는 18종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업무시간 오후 6시 이후에 초과로 근무를 할 경우 저녁시간인 1시간을 제외하고 최대 4시간을 초과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근무수당이 봉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수당은 종류 18종은 상여수당 3종 (대공 무원 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게 보전수당 4종 (가족수당, 자녀 학비 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 특수근무지 수당, 특수근무수당 4종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 대항 수당, 군법무관 수당), 초과근무수당 2종 (초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실비변상 등 4종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급여는 수당이 전부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마무리
코로나19가 장기화 되어 경제의 활성화가 저조한 탓인지 2022년의 인상률이 1.4%라는 역대 최저 인상률이라는 말이 많다. 꾸준히 급여를 받는 공무원들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모른다며 공무원들의 인상률이 저조하다며 투덜거리는 공무원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서로 보듬어 주고 도와주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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